[제보접수] 방쪼개기x전세사기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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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제보접수] 방쪼개기x전세사기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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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국민일보 https://naver.me/F8nI2Gpn)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 위험을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져야합니다.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 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심지어 방 쪼개서 임대소득을 벌던 것은, 임대인 입니다.
방쪼개기가 된 집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를 아주 특수한 상황에 내몹니다. 옆 집과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취급되고, 확정일자 부여된 순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위반건축물에서 벌어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보는 피해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활동 및 요구안 작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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