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접수] 방쪼개기x전세사기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2023-04-26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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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국민일보 https://naver.me/F8nI2Gpn)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 위험을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져야합니다.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 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심지어 방 쪼개서 임대소득을 벌던 것은, 임대인 입니다. 

방쪼개기가 된 집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를 아주 특수한 상황에 내몹니다. 옆 집과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취급되고, 확정일자 부여된 순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위반건축물에서 벌어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보는 피해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활동 및 요구안 작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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