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2023-04-28
조회수 72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4/28)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안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원희룡 장관에게 국민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롱하는 왜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방안, 기존 대출의 장기상환, 경매완료 세대에 대한 특별법 지원 등의 내용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의 정부안 대로라면 이러한 대책들도 실제 피해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채권매입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선매수권을 부여해도 경매꾼들의 참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LH 매입대상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서 미추홀구의 경우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보여주기식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조세채권 안분 내용마저도 국세를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혼선과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며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또한 대책위는  전세사기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고,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특별법 기한 내에 피해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피해지원센터에 가야할지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할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피해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하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 등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명시한 6가지 피해자 인정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기준이 모호해서 제외될 우려가 높은 피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진00 님은 현재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경우 경찰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요건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차윤미 님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복계약’ 사례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면서 최소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금융지원 대책이라도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 외에도 서울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금 3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만큼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피해지원은 해줘야지 이들을 완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5. 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피해자 갈라치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모두 충족이 아닌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등 명백한 왜곡발언을 일삼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국회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이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아울러 대책위 측은 이미 경매가 중단된 마당에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서둘러 다음 주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면서, 특별법 처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지금 정부여당 특별법안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이대로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면, 또 다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구제 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자리도 없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차라리 폐기하라
  • 일시 장소 : 2023. 4. 28.(금)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김주호 전국피해대책위 실무지원 활동가, 참여연대 팀장
    • 발언 :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제안자, 미추홀구피해대책위 위원장
    • 발언 : 진00, 차윤미 님, 정부가 내세운 6가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 
    • 종교계 발언 :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전도사,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여당 규탄
    • 시민단체 발언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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