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기한 연장으로 끝나선 안 된다

민달팽이유니온
2025-04-16
조회수 153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기한 연장으로 끝나선 안 된다

피해자 구제보다 대선 일정 고려해 서둘러 법안 처리하기 급급
제대로 된 예방 대책도 없는데 신규 피해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오늘(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야는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이번 개정 논의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크다. 개정안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즉, 올해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세입자들은 이후 전세사기를 당해도 특별법의 구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오늘 국토교통위의 논의는 현 전세사기 대란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며, 임차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계약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세가와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대출과 보증 중심의 세입자 주거정책,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불평등한 주택임대차 상황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 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예방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전세사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전세가율 규제, ▲ 등기 의무화,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입법 발의와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신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5년 6월 1일부터 신규 계약한 세입자를 전세사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던 2023년 특별법 제정 이전으로 역행하는 조치이며, 향후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하지않겠다고 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관리 권한 강화 등은 법 개정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이소영 의원안에서 제시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경·공매 유예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윤종오 의원안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근거 강화 방안 등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 개정안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단순한 적용 기간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1년이 지나서야 한 차례 개정되었을 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통과된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대책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5.04.1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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