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 기민적인 '기후재난 약자 보호' 대책 규탄한다. 불평등과 맞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민달팽이유니온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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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기만적인 ‘기후재난 약자 보호’대책 규탄한다.

불평등과 맞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의 ‘기후재난 약자 보호’ 대책은 실효성도, 책임도 없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기후재난 약자 보호‧선제적 안전점검…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후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오세훈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지금껏 위선에 불과했듯이 시혜적이고 기만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와 안전숙소, 밤 더위 대피소 폭염 대응책을 내놨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모두에서 실패했다. 작년부터 시행한 ‘기후동행쉼터’는 서울시가 편의점·은행·통신사대리점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서울시 특화 무더위 쉼터다. 민간업체 공간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는 이용 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더위를 피하려는 방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 은행에 가면 청원경찰이 무슨 업무로 방문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쉬러 왔다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다. 위치 정보는 ‘서울안전누리’에만 공개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도 낮고,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구조에 불과하다. 당장 공공역사에서조차 쫓겨나는 경우가 많은 거리 홈리스들로 하여금 기후재난을 피해 민간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책임회피일 뿐인 것이다.

심지어 2025년 서울시 무더위 쉼터는 작년보다 약 1,000여곳 줄어든 3,008개소에 그쳤다.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쪽방 주민 등을 위한 ‘안전숙소’도 실효성이 없다. 민간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2년간 이용실적이 0건인 자치구도 있을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다. 숙소 위치나 신청 방법조차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삭감과 사각지대, ‘기후불평등’을 외면하는 정책

취약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작년에 비해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었다. 2025년 예산안 기준, 바우처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감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된다. 수급 신청을 할 때조차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별도 안내나 신청 절차는 없기에 제도 접근성이 낮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속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2022년 14만 9천 가구(12.7%)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51.4%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삭감되어왔다. 23년 초 겨울에도 400억 가량이 삭감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의 연간 가구당 지원 단가가 올랐음을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바우처 사용기한을 따져보았을 때 1인가구 기준 한달 1,090원이 증액된 수준이었다. 

2023년 2월 7일, 전국에서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반납한다”며 “난방비 말고, 내놔라 공공임대!”를 외쳤다.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미봉책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적정 주거에 대한 논의를 가린다. 동자동 주민들이 이번 여름을 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 에너지 바우처나 무더위 쉼터가 아니라, 2021년 발표되었지만 주민 100여명이 죽어가는 4년 사이 유야무야 미뤄지고 있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다. 


반지하 참사 후 3년,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재난은 폭염 뿐 아니라 폭우로도 찾아온다. 올해 8월이면 서울 관악구·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를 맞는다.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라고 호기롭게 선언한 서울시의 약속은 여태껏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침수경보 신기술’, ‘10cm 빗물 담기’ 같은 기술 중심의 대응만 남았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 규제완화 중단과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침수로부터 안전한 집이 없는 사회에서 기술은 핑계가 될 뿐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빈곤층 기후재난 해결하라!

기후위기와 에너지빈곤 대응을 위한 주택의 품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설비에 대한 기준만을 구체화 할 뿐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추상적이다. 적용 역시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은 포괄하지 못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및 임대금지 등 강행력있는 기준 도입도 필요하다. 단열과 에너지 성능이 고려되고, 점유의 안정성 또한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확립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집은 생명이다

폭염과 폭우가 재난으로 우리 삶을 옥죄어 올 때,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쓰러진다. 서울시와 정부의 파편적인 해결책으로는 기후재난 속 다층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서울시는 ‘약자 보호’ 여름철 종합대책이라며 눈속임식 보도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 모두가 기후재난에 안전히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그리고 제대로 된 주거권 보장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5.05.16.
2025홈리스주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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