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2025-07-28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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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5)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아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인 일가족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입자를 속여서 발생했지만, 임대인이 파산을 하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아트대책위, 전세사기전국대책위, 전세사기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이 전세사기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며, '비면책 처리'를 통해 임대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은 세입자의 집”이라며, “세입자의 집을 빼앗아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만 남아 영원히 누군가의 살 자리를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무를 면책 처리 한다면”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제도가 가해자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 비면책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파산이 전세사기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앞
  • 공동주최 :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당사자발언1 : 김량화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당사자발언2 : 권지연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당사자발언3 : 전혜영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연대발언1 : 안산하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 연대발언2 : 정OO 금천구 시흥동 피해자 모임
    • 연대발언3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연대발언4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강다영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가원 사무처장 발언문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아트하우스를 비롯한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을  피해에 이르게 만든, 가해자인 주범 박씨와 이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전세사기’ 행위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제 더 설명하면 입이 아플 정도 입니다. 그런 사회적 재난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이 만약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무를 면책 처리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호를 주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피해 세입자가 전 재산을 잃어도 법원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신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제도가 가해자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신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사법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입니다. 실로 절망스러운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도한 도시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으로 저렴한 저층 주거지는 없애고, 요즘 청년들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면서 자산불평등과 계층불평등은 가리운 잘못된 사회 진단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한껏 증폭하고, 덜렁덜렁 계약해서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같은 보증금으로 이사갈 수 있는 다음 집은 구할 수 있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한 세입자의 일상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큰 부동산 가격은 누구 돈으로 부풀려 왔습니까, 전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보증금에 전재산을 발묶여야 하는 불안, 임대인이 갖고 도망간 전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은 모두 세입자가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입자의 보증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전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들어차지 않는 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 양쪽으로 팔을 뻗으면 벽이 닿는 고시원이 아닌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 불법으로 쪼갠 집에서 내 권리도 쪼개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에는 담겨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세입자의 집입니다. 세입자의 집을 빼앗아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만 남아 영원히 누군가의 살 자리를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기망하며 집과 전재산을 빼앗아 배를 불리고도 잘못을 용서받길 바라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세입자가 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주거권의 손을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집에서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법원의 상식적인,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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