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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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월) 오후 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책 또한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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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뿐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일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살얼음판과도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분명했고 피해자의 요구 또한 명확했지만, 국회는 느렸습니다. 든든한 피해구제, 확실한 예방대책은 수년째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자신을 돕지 못한다며 여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 새로 맺는 주택임대차계약에는 그나마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못할만한 제도가 구축되어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은 안 되어있는데 구제책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 지금 세입자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할 특약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불안을 아주 약간 덜 뿐입니다. 주택임대차 제도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아주 시급합니다.

세입자의 설움이 당연해서는 안됩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만 시민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하고, 월세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하고, 이자 내랴 월세 내랴 투잡 쓰리잡을 강요당하고, 곰팡이와 누수가 있는 집을 그저 감당해야한다면. 그 이유가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 사회를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일에 세입자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자여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와 같은 재난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아주 시급하고 기초적인 일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이번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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