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 이행하라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2026-01-14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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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지시가 있었으나, 한 달이 지나 새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척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읽기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의 집무공간이 바뀌어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한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6개월마다 개정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수도 없이 외쳤고, 2025년이 가기 전에는 개정을 해야한다고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답답하기도 답답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응답이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불안과 고통속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겠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합니다. 그런데 한달 전 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 이후로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불안을 더하는 정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마련’이 2026년 2분기 추진과제로 나와있습니다. 2분기라니요. 우리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검토가 느리고 추진소식이 들리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예방책들은 이미 여러건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정책요구안도 3년째 먼지가 쌓일 새도 없이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시간부족과 같은 핑계는 불가능합니다. 설 전에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되어야합니다.

예방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는 예방대책은 없는데, 작년 6월부터는 전세사기특별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보증금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법 부칙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억울함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자랑하듯 제시하는 컨설팅으로 보증금 피해 못 막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실겁니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피할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세입자도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확대해서, 전월세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합니다. 그것이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이후에 주어진 정치인들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개정,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주거권 확대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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