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2월 25일(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월 28일은 전세사기로 인해 첫번째로 희생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은 아직입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읽기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불의한 죽음을 막는 정치, 지금 당장 응답하라!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 붙잡지 못했다. 2023년 2월 28일, 전세사기로 힘겨워하던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첫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이 23년 봄에만 6명이 추가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아가신 분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하루를 겨우 버티는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3만 6천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차례 개정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의 문턱은 높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피해자는 넘쳐나며, 갖은 고생 끝에 회복한 금액의 편차는 크게 벌어졌다. 최초 입법 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한번도 제때 지켜진 적이 없다.
우리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는 혈세낭비이자 포퓰리즘이고, 전세사기는 덜렁덜렁 계약한 피해자 탓’이라던 윤석열 정부가 파면되자 기대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선구제-후회수를 반영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했기에 희망을 품었다. 새 정부의 국토부장관이 최소보장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집권여당 의원도 의지가 있어 응원했다. 심지어 작년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는가.
국회와 정부는 선구제-후회수 최소보장 방안을 기다린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에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지금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외친다.
첫째, 최소보장 방안 즉각 도입하라. 피해자가 보증금의 50%는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다. 경매배당금, LH 경매차익, 기 지원한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을 합해도 보증금의 50%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재정으로 지원하라.
둘째, 피해자 불인정 문제 개선하라.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입증하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많은 요건이었다. 게다가, 2024년 10월부터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야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 인정심의가 강화되자, 문턱에 걸려넘어지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 경찰의 수사개시만으로 피해자로 인정하거나, 요건을 아예 삭제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라.
셋째, 신탁사기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등 악성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하라. 법적 권리가 복잡해 LH 매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수천명이 존재한다. 캠코 등 전문기관이 주도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등 권리관계를 조정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넷째,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없는 지원대책을 제공하라. 주택도시기금법 상 지원이 어려운 면적초과 주택 거주자,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 신용대출로 전세대출을 상환한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등은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안으로 금융권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권은 2020년-2025년 6년간 연평균 4.8조원, 총 29.3조원의 전세대출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허술한 전세대출 심사로 전세사기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권이 기금을 출연하여 사회적 책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라. 피해주택의 하자, 단전/단수, 소방시설과 승강기 방치는 거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로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제의 수고와 오늘의 일상과 내일의 희망을 빼앗는 경제적 살인이고, 전국 수만명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더 이상 집이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지 않고,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없이 지연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정치가 첫번째 희생자의 유지를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25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3주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늘 2월 25일(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월 28일은 전세사기로 인해 첫번째로 희생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은 아직입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읽기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불의한 죽음을 막는 정치, 지금 당장 응답하라!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 붙잡지 못했다. 2023년 2월 28일, 전세사기로 힘겨워하던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첫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이 23년 봄에만 6명이 추가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아가신 분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하루를 겨우 버티는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3만 6천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차례 개정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의 문턱은 높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피해자는 넘쳐나며, 갖은 고생 끝에 회복한 금액의 편차는 크게 벌어졌다. 최초 입법 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한번도 제때 지켜진 적이 없다.
우리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는 혈세낭비이자 포퓰리즘이고, 전세사기는 덜렁덜렁 계약한 피해자 탓’이라던 윤석열 정부가 파면되자 기대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선구제-후회수를 반영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했기에 희망을 품었다. 새 정부의 국토부장관이 최소보장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집권여당 의원도 의지가 있어 응원했다. 심지어 작년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는가.
국회와 정부는 선구제-후회수 최소보장 방안을 기다린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에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지금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외친다.
첫째, 최소보장 방안 즉각 도입하라. 피해자가 보증금의 50%는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다. 경매배당금, LH 경매차익, 기 지원한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을 합해도 보증금의 50%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재정으로 지원하라.
둘째, 피해자 불인정 문제 개선하라.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입증하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많은 요건이었다. 게다가, 2024년 10월부터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야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 인정심의가 강화되자, 문턱에 걸려넘어지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 경찰의 수사개시만으로 피해자로 인정하거나, 요건을 아예 삭제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라.
셋째, 신탁사기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등 악성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하라. 법적 권리가 복잡해 LH 매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수천명이 존재한다. 캠코 등 전문기관이 주도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등 권리관계를 조정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넷째,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없는 지원대책을 제공하라. 주택도시기금법 상 지원이 어려운 면적초과 주택 거주자,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 신용대출로 전세대출을 상환한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등은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안으로 금융권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권은 2020년-2025년 6년간 연평균 4.8조원, 총 29.3조원의 전세대출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허술한 전세대출 심사로 전세사기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권이 기금을 출연하여 사회적 책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라. 피해주택의 하자, 단전/단수, 소방시설과 승강기 방치는 거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로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제의 수고와 오늘의 일상과 내일의 희망을 빼앗는 경제적 살인이고, 전국 수만명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더 이상 집이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지 않고,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없이 지연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정치가 첫번째 희생자의 유지를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25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3주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