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보 상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물꼬 튼 대책 발표 환영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등 피해자 요구 반영 긍정적
조속한 입법 논의를 통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해야
오늘(2/26)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구제’ 방안 검토를 지시한 이후 두달 넘게 멈춰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논의가 재개된 데 환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3주기가 되는 2월 28일이 지나기 전에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경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제’ 도입 등 기존 특별법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합당한 조치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특별법 개정 방향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소보장 비율은 적어도 피해 보증금의 50%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최소보장 비율을 보증금의 1/3에서 50%까지 담은 방안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안은 최소보장 비율을 보증금의 1/3로 담고 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안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안에는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보증금의 50% 정도는 보장되어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80%가 억대의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나은 피해지원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보증금의 50%를 최소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신탁사기 및 공동담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금액 선지급 방안과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선지급 방안은 분명 기존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다. 그러나 신탁사기나 공동담보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LH의 매입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계가 남을 수 밖에 없다. 그간 피해자대책위는 악성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일괄매각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온전한 피해구제를 위해 악성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
셋째,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LH 매입이 거절된 피해자 또한 최소보장-선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심의기준이 달라 LH 매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는 LH의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LH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 1주택자, 면적기준 초과 피해자, 신용대출로 전세대출을 상환한 피해자, 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반갑지만, 이를 실제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미 완료된 과제 이외 추가 입법이 필요현재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전세사기 사건을 제외하면 일반 사기죄로 기소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환부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세사기로 빼앗긴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패재산특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 변경은 꼭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작년 7월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소액임차인 적용시점을 ‘근저당 설정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신속추진과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지역 간 편차 완화와 기준금액 상향 등의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3년 전, 돌아가신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유서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외롭고, 고통스럽게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의 외침이 응답 받기까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가올 6.3 지방선거 전에 여야는 신속하게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전세사기 문제해결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예방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입법 추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26. 02. 2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답보 상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물꼬 튼 대책 발표 환영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등 피해자 요구 반영 긍정적
조속한 입법 논의를 통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해야
오늘(2/26)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구제’ 방안 검토를 지시한 이후 두달 넘게 멈춰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논의가 재개된 데 환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3주기가 되는 2월 28일이 지나기 전에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경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제’ 도입 등 기존 특별법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합당한 조치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특별법 개정 방향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소보장 비율은 적어도 피해 보증금의 50%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최소보장 비율을 보증금의 1/3에서 50%까지 담은 방안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안은 최소보장 비율을 보증금의 1/3로 담고 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안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안에는 보증금의 50%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보증금의 50% 정도는 보장되어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80%가 억대의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나은 피해지원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보증금의 50%를 최소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신탁사기 및 공동담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금액 선지급 방안과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선지급 방안은 분명 기존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다. 그러나 신탁사기나 공동담보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LH의 매입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계가 남을 수 밖에 없다. 그간 피해자대책위는 악성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일괄매각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온전한 피해구제를 위해 악성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
셋째,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LH 매입이 거절된 피해자 또한 최소보장-선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심의기준이 달라 LH 매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는 LH의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LH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 1주택자, 면적기준 초과 피해자, 신용대출로 전세대출을 상환한 피해자, 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반갑지만, 이를 실제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미 완료된 과제 이외 추가 입법이 필요현재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전세사기 사건을 제외하면 일반 사기죄로 기소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환부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세사기로 빼앗긴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패재산특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 변경은 꼭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작년 7월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소액임차인 적용시점을 ‘근저당 설정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신속추진과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지역 간 편차 완화와 기준금액 상향 등의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3년 전, 돌아가신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유서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외롭고, 고통스럽게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의 외침이 응답 받기까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가올 6.3 지방선거 전에 여야는 신속하게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전세사기 문제해결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예방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입법 추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26. 02. 26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