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성명] 전세사기 희생자 3주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민달팽이유니온
2026-02-27
조회수 85

2c93aa9b9fd18.png


[추모성명] 전세사기 희생자 3주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조속히 개정하고, 전세사기 근절대책 마련해야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길은 세입자 주거안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


내일(2/28)은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가 세상을 떠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가 목숨까지 잃는 일은 그 뒤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10명의 희생자가 생을 마감하는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벌써 첫번째 희생자의 3주기가 되었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세입자 권리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주택투기와 이윤추구에 약탈적으로 동원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 규모도 매우 큽니다. 까다로운 피해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36,449건이 넘었습니다.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 4년에 가까운 지금, 아직도 새로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는 청천벽력같은 통지를 받고 있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은 커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충분히 구제해야 할 ‘전세사기특별법’도 아직 부족합니다. 어제(2/26)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한 ‘최소보장제’가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50% 수준의 최소보장,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차별 철폐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음을 호소한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절망에, 하루빨리 충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특별법 개정은 끝이 아닙니다.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대항력 발생효력이 매매계약 등기설정 효력보다 늦게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문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은 아무런 대항수단이 없는 문제, 선순위 권리가 과다해 깡통전세가 양산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변제금액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국정기획위 신속추진과제조차 멈춰져있습니다. 3년 전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했다는 점을 기억해 볼 때 매우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부동산-법률-금융-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꾸리고 전세사기 예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 사회 모든 곳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투기행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이들이 바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길은 ‘전세사기 없는 사회’, 즉 세입자 주거안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회적 통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더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금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제, 주택감독관 도입과 같은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행정체계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거는 사람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임대주택에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집 때문에 원통하게 목숨을 잃은 세입자들을 추모합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충분한 개정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입자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끝.



2026. 02. 27

민달팽이유니온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서동규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