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목소리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환영한다
피해자의 절망을 멈추기 위한 최소보장 50% 및 선구제 후정산 환영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뒤따라야
1. 어제(3/16) 여야 국회의원 48명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510, 대표발의 복기왕·엄태영)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특별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매차익과 배당금을 통한 피해 회복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금’ 도입 등 피해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하는 제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개선안이 담겨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2. 2023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두 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6개월 마다 보완입법”하겠다는 국회의 약속과 ‘선구제 후구상’을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약속이다. 늦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보다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온 만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보증금의 50%는 보장해야 한다.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2030 청년이었고, 82.8%가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2.5%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준비중이며, 44.5%는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
3. 어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3만 6천 명에 이르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으며, 여전히 남은 과제도 존재한다. 개정안의 ‘최소보장금’ 제도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피해자는 LH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적에 따른 차별적 피해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계약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도 우려된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부칙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신규 체결되는 계약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사각지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별법 종료 기한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전세사기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세입자 안전망은 여전히 너무나 헐겁다. 지난주 대항력 시점을 앞당기는 개선방안이 나왔지만,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4. 어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여야 공동발의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 이전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재정당국은 전세사기가 국가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인 점을 고려하여 타 범죄사건보다 훨씬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문제해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보장 방안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3만 6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과 절망으로 떠밀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튼튼한 동앗줄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6. 03. 1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붙임] 개인회생 및 최소보장 방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설문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전국대책위에서 3/4(수)-3/8(일) 4일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소보장 방안과 개인회생 방안 중 정책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524명이 응답함
- 응답자 중 81.3%가 2030 청년층이었으며, 평균 보증금은 1억 2,289만원임
- 응답자 중 82.82%는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평균 전세대출 금액은 7,661만원임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거나, 고려하는 피해자가 298명(56.87%)로 나타남. 이는 전세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피해회복의 중요한 변수이며, 최소보장 비율 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보여줌

- 피해자 선호 정책은 최소보장 50% > 개인회생 > 최소보장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소보장 비율이 50%라면 개인회생 대신 최소보장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84%임
응답 결과 | 최소보장 비율 33% (A) | 최소보장 비율 50% (B) | 증감 (B-A) |
최소보장 방안 선택 | 232 (44.3%) | 440 (84.0%) | 208 (+39.7%) |
개인회생 선택 | 131 (25.0%) | 35 (6.7%) | -96 (-18.3%) |
잘 모르겠음 | 161 (30.7%) | 49 (9.4%) | -112 (-21.4%) |
합계 | 524 (100%) | 524 (100%) |
|


- 최소보장 50% 방안을 선택한 440명을 심층분석한 결과, 최소보장 비율이 33% 도입 시 “개인회생 방안 선택”으로 응답한 사람이 19.8%,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27.7%, 합계 47.5%로 나타남. 최소보장 50% 방안은 피해자에게 확실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피해자 목소리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환영한다
피해자의 절망을 멈추기 위한 최소보장 50% 및 선구제 후정산 환영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뒤따라야
1. 어제(3/16) 여야 국회의원 48명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510, 대표발의 복기왕·엄태영)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특별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매차익과 배당금을 통한 피해 회복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금’ 도입 등 피해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하는 제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개선안이 담겨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2. 2023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두 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6개월 마다 보완입법”하겠다는 국회의 약속과 ‘선구제 후구상’을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약속이다. 늦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보다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온 만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보증금의 50%는 보장해야 한다.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2030 청년이었고, 82.8%가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2.5%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준비중이며, 44.5%는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
3. 어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3만 6천 명에 이르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으며, 여전히 남은 과제도 존재한다. 개정안의 ‘최소보장금’ 제도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피해자는 LH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적에 따른 차별적 피해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계약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도 우려된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부칙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신규 체결되는 계약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사각지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별법 종료 기한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전세사기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세입자 안전망은 여전히 너무나 헐겁다. 지난주 대항력 시점을 앞당기는 개선방안이 나왔지만,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4. 어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여야 공동발의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 이전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재정당국은 전세사기가 국가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인 점을 고려하여 타 범죄사건보다 훨씬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문제해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보장 방안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3만 6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과 절망으로 떠밀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튼튼한 동앗줄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6. 03. 1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붙임] 개인회생 및 최소보장 방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설문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전국대책위에서 3/4(수)-3/8(일) 4일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소보장 방안과 개인회생 방안 중 정책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524명이 응답함
- 응답자 중 81.3%가 2030 청년층이었으며, 평균 보증금은 1억 2,289만원임
- 응답자 중 82.82%는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평균 전세대출 금액은 7,661만원임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거나, 고려하는 피해자가 298명(56.87%)로 나타남. 이는 전세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피해회복의 중요한 변수이며, 최소보장 비율 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보여줌
- 피해자 선호 정책은 최소보장 50% > 개인회생 > 최소보장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소보장 비율이 50%라면 개인회생 대신 최소보장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84%임
응답 결과
최소보장 비율 33% (A)
최소보장 비율 50% (B)
증감 (B-A)
최소보장 방안 선택
232 (44.3%)
440 (84.0%)
208 (+39.7%)
개인회생 선택
131 (25.0%)
35 (6.7%)
-96 (-18.3%)
잘 모르겠음
161 (30.7%)
49 (9.4%)
-112 (-21.4%)
합계
524 (100%)
524 (100%)
- 최소보장 50% 방안을 선택한 440명을 심층분석한 결과, 최소보장 비율이 33% 도입 시 “개인회생 방안 선택”으로 응답한 사람이 19.8%,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27.7%, 합계 47.5%로 나타남. 최소보장 50% 방안은 피해자에게 확실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