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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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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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5/28)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작년 5월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한 국회의 약속이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1년이 다 된 이제서야 지켜진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마저도 민생을 외면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본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책무를 방기하여 비롯된 세입자들의 고통과 짐을 국가가 나눠지는 데 있다.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다.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세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어제 국토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염두에 둔 지원책 발표로,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피해자들의 숨쉴 구멍조차 막아버리는 잔인한 결정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분일초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라!
2024.05.2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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