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인정 건수는 월평균 1,200건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일 출범을 앞둔 동작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어제 5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사각지대 없는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를 대표해서 발언한 동규 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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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 주거 상담을 합니다. 올해에 접수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건이 2건이나 됩니다. 각각 피해자가 100명에 가깝습니다. 다 2025년 들어서 피해를 인지한 분들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아니어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았다거나, 못돌려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질 삼아서 협박한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제주 서귀포에서 새로운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법은 끝나가는데, 세입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끝날줄을 모릅니다. 특별법 기한 연장은 대책 중에서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입니다.
2년 전이 생각납니다. 2023년 봄,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국회 앞 이 자리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린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천막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의지할 곳이 시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였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세입자 구제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국회가 그 목소리에 응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미흡하다, 그러니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국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은 1년 만에 단 한번 지켜졌을 뿐입니다. 개정된 특별법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고,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받으면 대책 없이 거대한 빚을 떠안고 쓰리잡을 하고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상황 또한 여전합니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꼭 개정하십시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그나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앗줄입니다. 정말 얇은 줄이지만 그래도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꼭 특별법 기한을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해야합니다. 특별법 개정 후 1년 동안 파악된 사각지대와 피해자들의 호소를 바탕으로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십시오. 전세사기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야하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없는 사회, 세입자가 불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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