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책 발표에도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는 여전히 불안하다. 규제완화 말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10/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대책 발표에 부쳐

민달팽이유니온
2025-10-02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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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책 발표에도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는 여전히 불안하다.
규제완화 말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10/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대책 발표에 부쳐


  1. 오늘(10/2)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증금 선지급 개시 시점이 발표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선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대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 지원책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안으로 가득해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공적인 주거정책이 지녀야 할 공공성을 크게 해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건의하는 항목들도 문제 투성이입니다. 보증보험 기준완화는 임대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성을 공공기관에 미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 먼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후순위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 전제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피해자 인정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는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피해자 인정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등 굉장한 서류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인정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실시된 법률자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SH에서 매입하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구멍이 많습니다. 이사를 희망하는 세대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청년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사태는 그대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당초에 10년간 이사 걱정이 없는 집이라고 홍보되었습니다. 그에 걸맞도록 계속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경매가 종료될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단순한 민간임대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건설된 주택이 10년간의 거주기간 보장 및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주거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4. 정리하자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거정책으로서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매가 계속되는 사태에 서울시가 협의매수 등의 방법으로 해소에 나서야합니다. 그것이 정책 실패에 제대로 책임지는 길입니다.

  5. 사업자 지원 확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원은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공성 확대 방안은 없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 권리 침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보다 확연히 공공성이 떨어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큰 공공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료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합니다.

  6. 특히 분양주택 유형을 늘리는 방안은, 정책의 근간 설계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애초에 청년안심주택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10년간 분양이 유예되는 분양주택 건설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건설 물량의 30%까지 의무임대기간 없이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은, ‘임대주택 확보’라는 정책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7.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서울시의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는 부적절합니다.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위험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특별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저 민간업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공공기관에 떠넘길 뿐입니다. 또한 법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법률이나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 실패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8.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충격입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서울시라는 공적 주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세입자 지원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이를 위한 공공매입 등 적극적인 방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민간개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주거안심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해야합니다. 서울시가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


2025.10.02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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