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주거 안정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없다

민달팽이유니온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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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논   평



“국민” 주거 안정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없다


전세사기 재발방지대책 없이 다주택자 규제완화

피해자들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없고, PF와 재개발에는 퍼주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지난 1월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 같은 특혜 제공에 대한 의지로 가득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을 외면하고, 집으로 돈을 버는 다주택자와 기업들을 위한 특혜에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내용은 실질적인 보완 없이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하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 중 LH 공공매입이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국토부에 협의매수 대상주택을 세부 문의하니 선순위 근저당, 압류/가압류가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 협의매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 또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역시,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가구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요건을 ‘임차인 전원동의’가 아닌 ‘피해자 전원동의’로 개선한다고 한다. 그러나 효과가 있는 방안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여러 세입자가 한 임대인과 계약하는 다가구주택의 특성 상,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모두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달라 소수의 선순위 임차인 피해자가 매입에 반대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도 전무하다. 2023 11월 27일 국토부에서 밝힌 것처럼, 후순위 임차인들의 동의만 얻어도 LH가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법률전문가 대행비용 지원은 확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250만원(2023-10-0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140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눈가림을 그만두고, 국회에서 처리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갭투기를 부추겼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임대사업자 관리감독도 부실하다. 2022년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의 경우도 1,500채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똑같은 재난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갭투기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등록임대주택 확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을 더 키울 것이다.

높은 전세가율(70%이상)에 대한 규제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어떻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겠단 말인가? 또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사기 방지 특약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지만,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약 조항은 수많은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부실 PF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기금을 출연한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는 혈세 낭비 운운한 정부가, 부실PF와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는 에는 수십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적기금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최우선 변제금’만큼도 지원할 수 없다면서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감세에만 매진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 주거 안정,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은 없다. 다주택자와 건설사에 대한 ‘퍼주기’만 있을 뿐이다. 전세사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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