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2025-09-18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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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세대출,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


9월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전세대출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증기관만 믿고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비판하였으며, 그 피해와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가 되는 구조를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민달팽이유니온의 최하은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이용합니다. 전세대출은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저금리로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 집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청년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심사를 받고 대출이 승인되면, 그제서야 한시름 놓으며. “정부 주거 정책을 이용한 것이며,  은행 심사까지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는 집일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심사까지 거쳐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나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했고, 저금리 전세대출은 오히려 전세값을 올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책임져야 할 주체는 사라진 채 오직 임차인만 덜렁 남아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택의 종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유형도 각각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가 껴있는 경우 등 위험 요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수 많은 사례 중 일부임을 밝히며, 이 외에도 수많은 유형의 전세사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깡통전세 사례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A씨는 선순위 근저당 1억 3천만 원이 잡힌 집에 보증금 9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중 7,200만원은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후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씨가 계약한 주택의 가격은 1억 5,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과 A씨의 보증금을 합하면 이미 주택가격을 훌쩍 넘은 전형적인 후순위 깡통주택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은 깡통주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증금의 80%를 대출해주었습니다. A씨는 고금리 대출 7천만 원을 떠안아야 했으며 건강악화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였고, 현재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B씨의 사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주택에서 가구당 근저당인 약 1억 1,120만원과 보증금 1억원을 합하면 주택 가격인 1억 3200만원보다 한참 높습니다. 이 또한 깡통전세 였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HF보증을 통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B씨는  경매 절차가 끝나길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한 C씨 또한 B씨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깡통전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무분별하게 정책대출을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탁사기 피해입니다. E씨는 ‘신탁 말소’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대출금을 받고 닷새 뒤에 곧바로 이를 취하해버렸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사망하였으며, 해당 건물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E씨는 신탁사에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통보를 받았고,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피해 사례입니다. 부산의 F씨는 불법 개조된 주택에 계약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LH에 주택매입을 신청했으나 불법 주택이라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G씨는 건축물대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건축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주택은 깡통전세였으며 동시에 불법건축물이었으나 G씨는 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은 깡통전세, 다중·다가구, 신탁 주택, 위반건축물 등 다양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한 검증 없이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실행했습니다. 대출을 내준 것은 금융기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기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전세대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의 보증만 믿고 부실하게 대출 심사를 하는 것도 그만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주거정책은 지나치게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세입자의 권리는 한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안전한 정책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지킬 수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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