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가 매우 미흡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쪼개기, 근생주택, 무단증축 등과 같은 불법건축물조차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안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이중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건축주 등 원인 제공자, 소유자, 관리감독에 소홀해 불법을 방치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례 접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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