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 확인권은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세입자에게는 안전한 집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민달팽이유니온
2023-02-14
조회수 1046


정보 확인권은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세입자에게는 안전한 집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오늘(’23.2.14.)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과, 이미 입주해있는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권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빌리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집을 빌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빌린 집은 때때로 집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세입자에게 빌려간 보증금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다. 


내가 계약하게 될 저 임대인이 나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은 아닌지, 종부세를 너무 많이 밀린 상태는 아닌지, 이미 그 집에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있진 않은지.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사실관계 확인 한 번 하지 못한 채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어 왔을까. 


그간 우리는 임대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하고 싶다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구해봤자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쓸데없는 걸 달라고 하는 귀찮은 세입자로 취급되어 왔다. 그래서 너 아니어도 이 집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으니 계약하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는 임대인의 당당한 모습 앞에, 그리고 그의 편에 서서 나는 권한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 없는 중개 앞에, 맥없이 보증금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 확인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많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줄 수 밖에 없었다. 


전세사기 유형 중에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이 집의 체납정보 등을 알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있다. 등기부등본 상 빚이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계약했지만, 알고보니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였고, 추후 압류 및 경매 등이 진행되면서,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일이 요원해지는 방식이다. 만약, 계약 하기 전에 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중개 행위가 의무화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유형의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아주 유의미하다. 적어도 계약하기 전에, 이 집에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등기부등본에 쓰여 있지 않은 빚,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밀렸는지, 그리고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이 얼마나 많은지, 수십 년 동안 세입자들이 감히 요구조차 하기 어려웠던 이 정보를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말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중요한 법안이 있다. 전세 보증금 범위 제한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1)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를, 2)선순위 담보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를, 3)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택이 전세사기에 이용될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의 울분과 상처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겪고 있는 그 많은 피해의 경험은, 세입자에게 더 많은 힘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책과 함께, 피해 구제 대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2023.2.14

민달팽이유니온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서동규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