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세입자 보증금 떼여도 나몰라라 공인중개사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나쁜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의 국토부·지차체 합동점검반 운영 발표에 부쳐 -
특별점검 말고 전반적인 공인중개 관리·감독 적극 행정으로 이어져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그간 전세사기·깡통주택을 비롯한 보증금미반환 문제를 다룰 때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충실한 자기 역할과 행정의 관리·감독을 함께 요구해왔다. 이에, 청년 세입자들이 늘 지적해온, 그간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충실하지 않았던 공인중개 문화에 관해 드디어 정부가 점검과 관리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대안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토부는 조사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현장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다한 주택 소유를 시도해 인당 몇 백 건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악성임대인들이 있고,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몇몇 악성 임대인의 사기 행각 뿐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차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악성 임대인 처벌 뿐 아니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역시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임대인 친화적이었고, 세입자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전혀 공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임대차계약 공인중개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류 제공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 항목들을 세입자의 시선에서 공인중개사가 충실하게 설명했는지, 가리거나 누락한 정보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설명 없이 부과되는 서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양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맺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 국가가 공인한 중개 자격을 가진 이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일 것이다. 피해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인중개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나몰라라 방관하거나 오히려 사기에 가담하기까지 하는 이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다.
그간 임대차시장에서 청년 세입자들이 만난 공인중개사는 ‘늘 하던대로’, ‘관행대로’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였다. 중개사가 말하니까 믿고 계약했던 이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지고 코가 깨져온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보통의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집에서조차 청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먹힌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나쁜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맞이하는 청년에게도, 세입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도 안전한 주택임대차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 관리·감독에 관한 적극 행정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인중개 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한다.
2023. 02. 27.
민달팽이유니온
[논평]
세입자 보증금 떼여도 나몰라라 공인중개사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나쁜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의 국토부·지차체 합동점검반 운영 발표에 부쳐 -
특별점검 말고 전반적인 공인중개 관리·감독 적극 행정으로 이어져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그간 전세사기·깡통주택을 비롯한 보증금미반환 문제를 다룰 때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충실한 자기 역할과 행정의 관리·감독을 함께 요구해왔다. 이에, 청년 세입자들이 늘 지적해온, 그간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충실하지 않았던 공인중개 문화에 관해 드디어 정부가 점검과 관리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대안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토부는 조사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현장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다한 주택 소유를 시도해 인당 몇 백 건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악성임대인들이 있고,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몇몇 악성 임대인의 사기 행각 뿐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차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악성 임대인 처벌 뿐 아니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역시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임대인 친화적이었고, 세입자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전혀 공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임대차계약 공인중개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류 제공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 항목들을 세입자의 시선에서 공인중개사가 충실하게 설명했는지, 가리거나 누락한 정보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설명 없이 부과되는 서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양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맺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 국가가 공인한 중개 자격을 가진 이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일 것이다. 피해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인중개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나몰라라 방관하거나 오히려 사기에 가담하기까지 하는 이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다.
그간 임대차시장에서 청년 세입자들이 만난 공인중개사는 ‘늘 하던대로’, ‘관행대로’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였다. 중개사가 말하니까 믿고 계약했던 이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지고 코가 깨져온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보통의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집에서조차 청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먹힌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나쁜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맞이하는 청년에게도, 세입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도 안전한 주택임대차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 관리·감독에 관한 적극 행정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인중개 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한다.
2023. 02. 27.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