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자율에 맡겨진 '경매중단' ... 은행이 대부업체로 넘긴 집은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 많고 이대로라면 갭투기에 또다시 이용될 판 (2023.04.21)

민달팽이유니온
2023-04-22
조회수 10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는 즉각 증단돼야 한다”면서 “법원과 판사는 직권으로 경매 매각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 경매절차 자체를 연기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유에 따라야 하지만 매각기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면서 “추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법원은 매각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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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 유예를 발언한 이후 (일부 경매기일이) 중지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경매 유예는 취소가 아닌 만큼 (유예) 기간 안에 정부는 이미 경매로 매각이 끝난 피해자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해 실질적 대책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강모씨는 “5월 12일 경매 기일이 잡혀 있지만 연기 등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가 복수의 업체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인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수 미추홀구전세사기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판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협조) 공문을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면서 “(판사 직권으로)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전세사기 피해 경매를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경매 중지를 넘어 철회가 될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피해자들이 쫓겨난 다음의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매각기일은 법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한 만큼 법관의 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 카톡방에 낙찰자가 피해자에게 신규 저리 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글이 올라온다”면서 “(이들의) 돈벌이를 방치하면 또다시 갭 투기,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매 기일 변경해 달라”, 매일경제, 2023.04.21

https://www.mk.co.kr/news/society/1071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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