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계약 후에야 가능? “지금과 다를 바 없어”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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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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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임차인의 현실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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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집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여기 임대인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 여부까지 보고 싶은 거다. 결과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정도로 특약 쓰고 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 정도 수준은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지금과 똑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계약을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한 열람 권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인데, 지금 법체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세입자가 될 사람한테 못 보여준다면, 공인중개사가 열람하고 확인·설명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보완도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전세사기’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계약 후에야 가능? “지금과 다를 바 없어”, 여성신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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