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매입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의 급증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의 허점이 사기 발판이 되었음에도 관리감독하지 않아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야 한다”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제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가 채권자가 되어 피해자들을 선 구제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공모자들까지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구체적인 기한을 다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아직도 국가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인 것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현행 제도로는 전세사기 집과 안전한 집을 구분하기 힘들며 세입자 보호 대책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그간 주택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방치해 왔던 국가의 책임”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입자들의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깡통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매입법안이 시급합니다", 알티케이뉴스, 2023.03.31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1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매입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의 급증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의 허점이 사기 발판이 되었음에도 관리감독하지 않아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야 한다”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제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가 채권자가 되어 피해자들을 선 구제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공모자들까지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구체적인 기한을 다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아직도 국가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인 것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현행 제도로는 전세사기 집과 안전한 집을 구분하기 힘들며 세입자 보호 대책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그간 주택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방치해 왔던 국가의 책임”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입자들의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깡통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매입법안이 시급합니다", 알티케이뉴스, 2023.03.31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