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 근절! ①세입자 정보 열람 권한 보장돼야 ②주변 시세·임대료 기반 금액 상한 필요 ③보증금 상한선 만들어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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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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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한 전세 사기 개선책
①세입자 정보 열람 권한 보장돼야
②주변 시세·임대료 기반 금액 상한 필요
③보증금 상한선 만들어야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 원인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다. 임대인의 신상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관행 탓에 가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의 명의를 대신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알기 어렵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미비하다. 임대인의 채무나 체납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알 길이 없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경매 배당 순위 관련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개인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정한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춰 놓고 이를 기준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양가가 적정 시가처럼 인식되고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시세나 임대료에 기반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외국은 월세 6개월치만 보증금으로 받게 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허술한 법 탓에 브로커가 당당" "전세사기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일보, 2022.08.10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016440003643?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