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민달팽이유니온 규약 (2022.11.21 개정)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규정 (2020.09.05. 신설)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약속문 (2020.09.05. 신설)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준칙 (2020.09.05. 신설)


민달팽이 선거관리규약 (2020.09.05. 신설)


민달팽이유니온 규약


[2024.02.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민달팽이유니온(영문 표기 Minsnail Union)이라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 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제3조 (설치) 본 단체는 서울에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7.31.]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

②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31.]

③ 회원들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④ 회원들의 교류를 위한 사업

⑤ 단체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⑥ 회원들에 대한 교육사업

⑦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⑧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연합단체) 본 단체는 제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개정 2020.09.05.]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정회원 : 본 단체의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② 후원회원 : 연령에 관계없이 단체의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후원하는 자

 

제7조 (가입 및 탈퇴) [개정 2020.09.05.]

① 본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 단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서면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재산은 회원이 탈퇴하여도 환급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단체의 사업 전반에 참여할 권리 [개정 2014.7.31.]

③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권리

④ 단체의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

⑤ 단체의 사업을 통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⑥ 후원회원의 경우, 본 조 ①, ③항의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신설 2020.09.05.]

 

제9조 (회원의 의무) [개정 2020.09.05.]

① 단체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 [개정 2014.7.31.]

② 단체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 [개정 2014.7.31.]

③ 단체의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 [개정 2014.7.31.]

④ 회비 납부의 의무 [신설 2014.7.31.]

 

제10조 (권리의 제한) [개정 2020.09.05.]

① 정회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개정 2020.09.05.]

1. 해당 회계연도 내 미납 회비가 누적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규약에 대한 위반

3. 기타 단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행위

② 권리에 대한 제한과 구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단, 1항 1호로 인한 권리의 정지는 3개월 치의 미납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자동 회복된다.




<제3장 기구>


제11조 (기구) [개정 2020.09.05.]

① 본 단체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개정 2020.09.05.]

1. 총회

2. 운영위원회

②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설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9.05.]

1. 대의원회

2. 자문기구

3. 그 외 필요에 따라 설립하는 기구

 

제12조 (성립과 의결) [개정 2020.09.05.]

본 단체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의 진행) [개정 2020.09.05.]

본 단체의 각종 회의기구의 의장은 단체의 장이 맡는다.

단, 제11조 ②항 2호, 3호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한 경우 다른 이도 맡을 수 있다.

 

제14조 (회의 운영 규칙) [개정 2020.09.05.]

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개정 2020.09.05.]

총회는 본 단체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다.

 

제16조 (소집) [개정 2020.09.05.]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② 정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3.10.]

2. 정기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최소 개회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31.]

1. 전체 회원의 1/10 이나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8.3.10.]

 

제17조 (성립과 의결) [개정 2020.09.05.]

① 총회는 정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20.09.05.]

② 총회 안건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제18조 ②항과 ⑧항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9.05.]

1. 제18조 ②항은 제29조 2항을 따른다. [신설 2020.09.05.]

2. 제18조 ⑧항은 제41조 1항을 따른다. [신설 2020.09.05.]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정회원은 사전에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9.05.]

 

제18조 (권한) [개정 2020.09.05.]

①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②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05.]

③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신설 2018.3.10.]

④ 단체의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⑤ 운영위원회 인준

⑥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단체의 활동 전반에 관련되어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⑧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1.]

⑨ 회원 1/3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신설 2018.3.10.]



   [제2절 운영위원회] 



제19조 (지위) [개정 2020.09.05.]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상설 운영 기구다.

 

제20조 (구성) [개정 2020.09.05.]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개정 2020.09.05.]

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0.09.05.]

②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0.09.05.]

1. 민달팽이유니온 정회원 [개정 2020.09.05.]

2. 민달팽이유니온 후원회원 [개정 2020.09.05.]

 

제21조 (성립 및 의결) [개정 2024.02.28.]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7.31.]

②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진행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 혹은 운영위원 과반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02.28.] 

③ 33조 3항에 따라 감사는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8.3.10.]

④ ②항에 따른 임시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그 경우 온라인 진행의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해야한다. [신설 2020.09.05.]

 

제22조 (권한과 책임) [개정 2020.09.05.]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8.3.10.]

① 권한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임시 총회 소집 요청

3. 단체 운영의 방침 및 대책 수립

4.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사업팀의 설치와 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 업무 사항에 필요한 의결과 집행

7. 단체 재정에 관한 운영사항

8. 11조 ②항에 의해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의 인준 [신설 2020.09.05.]

9. 제10조에 따른 회원 권리의 제한과 구제 [신설 2020.09.05.]

10. 감사의 유고 시, 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업무와 권한을 대리한다. [신설 2020.09.05.]

② 책임

1. 운영위는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 이후 2주 안에 공개한다.

2. 회의록의 내용은 안건과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한다.

 

제23조 (그 외 기구의 설립) [개정 2020.09.05.]

운영위원회는 제11조 ②항에 따라,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 외 필요한 사안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권리를 갖는다.



   [제3절 대의원회]



제24조 (대의원회) [개정 2020.09.05.]

① 단체의 (정)회원수가 200인을 초과하였을 경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단, 제18조 ②항, ⑧항은 제외한다.

③ 대의원회(임시대의원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인원 1/10의 요구로 가능하다.

④ 대의원은 회원의 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구성

1. 대의원 정수는 선거인명부 총 수의 8/100~10/100으로 하고 당선된 대의원의 수가 선거인명부 총 수 5/100 이상이면 당선된 대의원 수를 재적 대의원 수로 한다.

2. 대의원의 배분은 지역, 연령(10대, 20대, 30대), 성별(여성) 등의 비례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3. 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 가능하고 차기 정기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5. 대의원이 결원일 경우 그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선출 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 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의 정수에도 셈해 넣지 않는다.

6. 대의원 선출방식은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 중에서 회원의 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7.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하여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절 자문기구]



제25조 (자문기구) [개정 2020.09.05.]

본 단체는 필요 시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제1절 총회]



제26조 (임원의 구성과 역할) [개정 2020.09.05.]

본 단체는 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각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본 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을 둔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단체를 대표한다.

4. 위원장은 공직선거에 출마 시 그 직위를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4.7.31]

5.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② 사무처장 [개정 2018.3.10.]

1.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체의 예산을 집행한다.

3.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4. 사무처장은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에 응한다.

③ 감사 [신설 2018.3.10.]

1. 감사는 연 1회 이상 단체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정기 감사를 해마다 한번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단체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위원장 및 사무처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7. 사무처장 유고 시 업무와 권한을 대리한다. [신설 2020.09.05.]

 

제27조 (선출) [개정 2020.09.05.]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다. [개정 2014.7.31.]

② 임원 선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0.]

③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의 표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총회 전 공인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10.]

④ 선거결과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조를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09.05.]

 

제28조 (임기) [개정 2020.09.0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탄핵) [개정 2020.09.05.]

①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30조 (비상대책위원회) [개정 2020.09.05.]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유고 시, 보궐선거를 소집하여 대처하는 기구이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지며, 보궐선거 완료 시까지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리한다.

③ 단, 유고 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②항 3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권한과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 (보궐선거) [개정 2020.09.05.]

① 보궐선거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단, 선거 규칙에 따라 온라인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 또는 온라인 선거는 유고 발생 후 15일 이내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위원장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제2절 직원]  [신설 2020.09.05.]


제32조 (직원) [신설 2020.09.05.]

직원에 대한 인사, 구성 등 그 외의 사항은 관련 내규 또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둔다.

 


<제5장 선거> [신설 2020.09.05.]



 

제3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2020.09.05.]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한다. [신설 2018.3.10.]

③ 위원회는 단체의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이 때, 인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2.2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선거운동 [신설 2018.3.10.]

1. 선거운동기간은 정식후보자 확정 공지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의 제한은 단체 또는 회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제한한다.

3.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유세활동비에 대해서 임원 후보자 중 위원장과 사무처장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작 후 유세활동비 예산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후보자 수 및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선거 종료 후 다시 정산한다.

5.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은 중립을 지킨다.

⑦ 투표와 개표 [신설 2018.3.10.]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정기선거는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실시한다.

⑧ 선거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3.10.]

⑨ 단체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신설 2018.3.10.]

 

 

<제6장 재정> [개정 2020.09.05.]

 

제34조 (회계연도) [개정 2020.09.05.]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 및 결산) [개정 2020.09.05.]

① 당해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사무처는 회계연도가 지난 지 3개월 안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 해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원) [개정 2020.09.05.]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와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37조 (운영의 공개) [개정 2020.09.05.]

단체의 회계는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항상 공개해야 한다.

 

 

<제7장 사건의 해결과 고충처리>

 

제38조 (회원의 고충처리 규정) [개정 2020.09.05.]

① 회원 고충처리, 징계 등의 사안은 내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상근자의 고충처리 규정) [신설 2020.09.05.]

① 단체는 상근자 간 고충이 발생할 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상근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이른다.

1. 상근 임원과 직원

2. 비상근 직원

3. 그 외 다양한 근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자

③ 본 조의 기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④ 성폭력 사건에 관련한 사항은 제40조를 따른다.

 

제40조 (성폭력 규정) [개정 2020.09.05.]

단체는 단체 내의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둔다.

① 사무처는 성평등한 문화정착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② 성폭력사건 해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장 보칙> [개정 2022.11.21.]

 

제41조 (해산) [개정 2020.09.05.]

본 단체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①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했을 때

② 단체의 합병 또는 분할로 단체가 소멸하였을 때

 

제42조 (잔여 재산의 처리) [개정 2022.11.2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 (기부금 실적 공개) [개정 2022.03.26.]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4조 (회원 내규) [신설 2020.09.05.]

회원 활동 등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규정


[2020. 09. 05. 신설]

[2023. 02. 19. 개정]



제1조(목적) [2023. 02. 19. 개정]

이 규정은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회원과 상근활동가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 내 평등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23. 02. 19. 신설]

이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과 활동에 적용된다. 단체의 활동 중 회원이 비회원에게 가해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평등문화) [2023. 02. 19. 개정] 

① 민달팽이유니온은 단체 내 안전을 확보하고 환대가 있는 회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등문화를 지지하고 폭력에 반대한다.

1. (반성폭력)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단체

2. (반차별)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단체

3. (반권위주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단체

② 민달팽이유니온은 평등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3. 02. 19. 개정]


제4조(교육) [2023. 02. 19. 개정] 

① 민달팽이유니온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2023. 02. 19. 개정]

② 민달팽이유니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 02. 19. 개정]

1. 신임 임원

2. 신규 상근활동가

③ 민달팽이유니온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3. 02. 19. 개정]


제5조(평등문화지원기구) [2023. 02. 19. 개정]  

① 민달팽이유니온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아래의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위원(이하 “활동위원”이라 한다)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활동할 회원을 위촉한다. [2023. 02. 19. 개정] 

③ 평등문화지원기구는 평등한 직장 문화 및 회원 문화 증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

3.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요청

④ 민달팽이유니온은 평등문화지원기구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간사 1인을 배치하고,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3. 02. 19. 개정] 


제6조(고충처리 신고 및 접수) [2023. 02. 19. 신설] 

① 신고인은 평등문화침해 사건에 대해 평등문화지원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의 신고는 이메일 “minsnail.safe@gmail.com”로 하며, 신고 시 별첨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활동위원은 사건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고인과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제7조(고충처리위원회) [2023. 02. 19. 개정]  

① 평등문화 침해사건이 발생 시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피신고인일 경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평등문화규약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소집요청 후 14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고충위 소집여부를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고인에게 고지 후 추가로 7일의 공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2023. 02. 19. 개정]  

③ 고충위는 소집공지일로부터 첫 번째 회의까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며 첫 번째 회의부터 의결까지의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해 의결까지의 기간을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다. [2023. 02. 19. 신설] 

④ 고충위는 피해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활동한다. [2023. 02. 19. 개정]

⑤ 고충위는 위원장, 운영위 내에서 선출된 1인, 사무국 내에서 선출된 1인, 평등문화지원기구 내에서 선출된 1인, 평등문화지원기구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고충처리위원장이 된다. 고충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23. 02. 19. 개정]

⑥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사건처리과정에서 각 대리인 1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고충위는 각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2023. 02. 19. 개정]  

⑦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특정 위원의 고충위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고충위에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지목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2023. 02. 19. 개정]

⑧ 전항에 따라 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거부된 위원이 소속된 제5항의 단위에서 거부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을 다시 호선한다. 거부권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이의제기한 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2023. 02. 19. 개정]

⑨ 회의 진행시 필요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하고 2/3이상 찬성하여 의결한다. 단, 징계사항의 결정이나 고충위의 권한을 외부로 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2023. 02. 19. 개정]

⑩ 고충위는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023. 02. 19. 개정]

1. 경고

2. 회원 활동 제한

3. 교육 프로그램 이수

4. 총회에 제명안건 상정

5. 기타 사건해결에 필요한 조치

⑪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었거나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이 있을 경우 의결사항 공지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고충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위는 재심인정 판단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혹은 의결사항을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진행하지 않는다. [2023. 02. 19. 신설] 

⑫ 고충위는 사건 처리 중에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지 않는다. 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하에 사건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023. 02. 19. 개정] 

⑬ 고충위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 해산된다. [2023. 02. 19. 개정] 

⑭ 사무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23. 02. 19. 개정]


제8조(평등문화약속문) [2023. 02. 19. 개정] 

민달팽이유니온은 평등문화의 실천을 위한 평등문화약속문을 마련한다.


제9조(평등문화준칙) [2023. 02. 19. 개정] 

① 민달팽이유니온은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단체 내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등문화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활동은 준칙에 입각해야 한다. [2023. 02. 19. 개정] 


제10조(회원의 책무) [2023. 02. 19. 신설] 

단체의 모든 회원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약속문


[2020.09.05. 신설]


1. 우리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로써,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2. 우리는 연대, 교육, 지역사회 관여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7원칙을 준수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지향을 함께 추구한다.


3. 우리는 서로의 성격,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한다.


4. 우리는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을 반대한다.


5. 우리는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6. 우리는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


7. 우리는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준칙


[2020.09.05. 신설]

[2023. 0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평등문화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단체 내 의사결정의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성폭력) 

①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를 말한다.

② 단체의 회원 및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음

2.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다양함

3. 성폭력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음

4. 성폭력은 동일한 생물학적 성을 가진 개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③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이다.

1.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농담, 성적 대상화, 음담패설, 시선, 신체적 접촉

3. 개인의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대한 평가


제3조(반차별) 

① 차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규범 혹은 통념을 개인에게 배타적/폭력적으로 적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 및 발언을 말한다.

② 단체의 회원 및 활동가는 차별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병력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③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양한다.

1.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

2.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을 둔 가사노동 분담

3. 직업, 학력, 재산 등 사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4.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


제4조(반권위주의) 

① 모든 회원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하고, 단체와 회원의 관계 또한 민주적이며 평등해야 한다.

② 단체와 회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기본적 의사소통 및 결정 방식임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화와 절차를 지향한다.

1.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 제공

2. 숙의를 위한 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3. 상호간에 존중하는 대화방식

③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양한다.

1. 나이에 따른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2. 성별에 따른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3. 권력에 따른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제5조(2차 피해) [2023. 02. 19. 신설] 

2차 피해란 2조, 3조, 4조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사람이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말하며,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상공개 등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 이 준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민달팽이 선거관리규약


[2020.09.05.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민달팽이유니온 규약(이하 ‘규약’)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민쿱’)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민유와 민쿱(두 단체 통칭 이하 ‘민달팽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② 회원/조합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달팽이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③ 선거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의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④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적용)

① 본 규칙은 회원/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에 해당된다.

② 다만 각 선출직 임원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는 민쿱 이사회(이하 이사회)와 민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각각 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① 민유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회원인 자에 한한다. 단, 운영위에 소속된 경우 후원회원이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민쿱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조합원인 자에 한한다. 단 입주조합원의 경우 선거일 기준, 거주 중인 자에 한한다.


제5조 (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며 후보자 등록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지위와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정관과 규약 및 규칙에 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제7조 (구성)

선관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8조 (선관위 위원의 피선거권)

① 선관위 위원은 관리하는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2항을 어길시 운영위와 이사회 양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 (역할과 권한)

①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선관위 회의에서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

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선관위 역할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4장 입주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 (구성)

① ‘달팽이집’ 입주 조합원의 경우, 사회주택 입주자라는 특성 상, 전체 민달팽이 선거 일정과는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민달팽이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입주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입주자선관위’)는 각 달팽이집의 자치회(반상회)에서 선출된 자 1인과 이사회 1인, 사무국 1인으로 구성하며, 선거 시행 1주일 이전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성 절차에 준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입주자선관위 구성을 인준하고 입주자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지도, 관리한다.

④ 입주자선관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1인이 맡는다.

⑤ 입주선관위 구성 시기는 대의원총회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야만 한다.


제11조 (역할권한 및 제한)

① 입주대의원 선거에 한정하여, 제8조 선관위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입주자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은 이사회로 이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관된 사안에 대해 입주자선관위는 이사회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입주자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되는 사안을 해당 달팽이집 입주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입주자 선관위를 해산 후 재구성한다. 입주자선관위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가 입주대의원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③ 입주선관위 역할권한 및 제한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제12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회원/조합원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한다. 단, 특별한 경우 공고 후 변동사항(미납여부 확인 오류 등)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 수정한다.


제13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선거 시행일 1주전까지 공고한다.


제14조 (입후보자 등록)

①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 공고에 따라 등록마감시한까지 선관위가 제출한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이력 및 활동 계획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출마형태는 규약과 정관에 따른다.

③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1. 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2. 선관위의 과실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 12시까지 통보하고 당일 18시까지 미비서류를 완비할 경우 등록한다.


<제6장 선거관리 협의모임>


제15조 (구성)

선거관리 협의모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16조 (역할)

선거관리 협의모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17조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구성)

선거운동은 회원/조합원 대상 유세, 정책 및 공약선전, 선관위의 홍보, 민달팽이의 각종 소모임과 달팽이집 방문,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오프라인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제19조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이후부터 투표전날까지로 한다. 이밖에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제한은 선관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② 기간을 어길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 조치한다.


제2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0조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1조 (홍보물)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후보자들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 (유세 및 정책토론회)

① 선관위는 후보자 유세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세 및 정책토론회 진행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후보자들과 논의하여 정한다.


제23조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5.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그밖에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관위는 제1항 위반자에 대해 경고, 시정요구, 회원/조합원 공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후보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을 의결

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 비용)

선거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5조 (기타사항)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26조 (구성)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7조 (투표기간 연장)

투표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8조 (개표)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9조 (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부칙>


제30조 (규칙의 효력 발생)

① 본 규칙은 2020년 9월 총회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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