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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5 다가구주택을 계약하려는 당신! 이 글 먼저 보고 가시죠!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조회수 4275

잠깐! 글 읽기 전에!


🐌 : "나는 집구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


같이 해볼까요?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https://youtu.be/E2J3G_aFgH8)

(제목이나 아래 동영상을 클릭해 게임을 플레이해보세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쉽게 말하는 다가구주택

내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집의 건축물용도가 "다가구주택"이라면? 이 건물에는 임대인이 1명이고, 여러 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 세입자 많다 = 보증금 많이 묶여 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다

한 건물에 세입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임대인 1명에게 많은 보증금이 묶여 있다는 말과 같아요. 이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다고도 해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란, 내 보증금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는 보증금들이라고도 설명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보증금들이 나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임차보증금'이 되는 거고요. 


▶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이 작은/큰 건물에 보증금이 얼마나 묶여 있을지, 반드시 알아봐야 해요. 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 배당에서도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이 100원인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합친 것이 150원이라면?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세입자부터 우선적으로 보전받게 돼요.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은 보증금이 이 집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럴 때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 입니다.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등에 가서, 계약서를 보여주면 열람을 시켜줘요. 만약, 보증금이 이미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 쓸 때 특약을 미리 써두는 것도 함께 추천해요. 


▶ 이런 전세사기도..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시킨 뒤, 나중에서야 들통이 났고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고충을 겪는 사례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게 될 때는 특히나 더 유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한편, 올해 4월에 이런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 참고. 1항에서 이야기하는 제3조의6제4항?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번은 이번 게시물에서 다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관한 내용,

2번은 지난 게시물에서 다룬 미납세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된 것인데요, 비록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새로 신설된 조항을 근거로 삼아 계약 시에 임대인이 해당 정보들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대놓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너무 극심한데,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임대인 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계약 전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요구하고 알아봅시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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