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 FAQ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p.11 계약갱신청구권 카드🃏 발동! 어떻게❗️❓❗️❓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조회수 1056

잠깐! 글 읽기 전에!


🐌 : "나는 집구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


같이 해볼까요?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https://youtu.be/E2J3G_aFgH8)

(제목이나 아래 동영상을 클릭해 게임을 플레이해보세요!)




🐌: 묵시적 갱신 하고 싶었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ㅠㅠ

😎: 우리한테는 아직 방어카드🃏가 하나 있다고!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란?


만약에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원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예외 사유들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관련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갱신 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되어요. (제7조의 범위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 즉, 5%!) 5% 범위 안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긴다던데🥶😱... 이 것은 다음 게시글을 통해 알아봅시다!


🐌: 그런데 1회라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 맞아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힘이에요! 민달팽이유니온 역시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넘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달팽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민달팽이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보자✨

-

민달팽이유니온의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민달팽이 운동과 제도개선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달팽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https://minsnailunion.net/secession

💛후원하기: https://minsnailunion.net/support

📢제보하기: https://minsnailunion.net/here

👂주거상담: https://minsnailunion.net/consultform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