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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같은 주거상담! FAQ - 민달팽이유니온
[전입신고]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다면?
※ 주거상담FAQ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달팽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약에 적혀 있어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전입신고 금지"!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우리는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 왜 필요할까요?
바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은 무엇일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https://minsnailunion.net/consultlist/?bmode=view&idx=5513904&back_url=&t=board&page=1
[주거문제,, 이렇게는 안되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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