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급체납, 이게 내 보증금 먹튀의 이유가 된다?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에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 임대인의 세급체납?
임대인이 세급을 안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람! 국가가 이를 이유로 집을 압류하고 경매를 개시할 때 문제가 됩니다.
▶ 특히 당해세가 문제..
특히, 당해세가 문제입니다.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말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당해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마침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가 안된다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정말 알 방도가 없나?
1. 등기부등본의 이력
만약 상습적으로 세금을 밀리는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세무서, ㅇㅇ구, ㅇㅇ시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던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 미납국세 열람
사실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에 세금체납 확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여기서 현행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 쓰고 서명하길 종용받는 세입자도 있는 와중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상황을 볼테니 납세증명서 같은 걸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우선 제도적으로 열람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여건이 된다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니 거절 당할 수도 있어요. 추후 꼭 제도개선이 되어 임대인, 중개사가 세입자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 임금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대인이 만약 누군가의 고용주인데, 임금을 체불했다면? 이것도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2항에 근거해서 배당순위도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최우선 임금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이런 경우,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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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급체납, 이게 내 보증금 먹튀의 이유가 된다?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에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 임대인의 세급체납?
임대인이 세급을 안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람! 국가가 이를 이유로 집을 압류하고 경매를 개시할 때 문제가 됩니다.
▶ 특히 당해세가 문제..
특히, 당해세가 문제입니다.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말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당해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마침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가 안된다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정말 알 방도가 없나?
1. 등기부등본의 이력
만약 상습적으로 세금을 밀리는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세무서, ㅇㅇ구, ㅇㅇ시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던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 미납국세 열람
사실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에 세금체납 확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여기서 현행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 쓰고 서명하길 종용받는 세입자도 있는 와중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상황을 볼테니 납세증명서 같은 걸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우선 제도적으로 열람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여건이 된다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니 거절 당할 수도 있어요. 추후 꼭 제도개선이 되어 임대인, 중개사가 세입자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 임금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대인이 만약 누군가의 고용주인데, 임금을 체불했다면? 이것도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2항에 근거해서 배당순위도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최우선 임금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이런 경우,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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