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9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말을어떻게 믿을 수 있죠? 거짓말하면요?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관련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 볼까요?
[관련규정]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 민달팽이라면, 민달팽이유니온에 주거상담을 신청해주시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계약갱신청구, 그런데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 따르면,
'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9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말을어떻게 믿을 수 있죠? 거짓말하면요?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관련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 볼까요?
[관련규정]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 민달팽이라면, 민달팽이유니온에 주거상담을 신청해주시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민달팽이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보자✨
-
민달팽이유니온의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민달팽이 운동과 제도개선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달팽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https://minsnailunion.net/secession
💛후원하기: https://minsnailunion.net/support
📢제보하기: https://minsnailunion.net/here
👂주거상담: https://minsnailunion.net/consul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