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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3 아직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이사 먼저 가면 안되는 이유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조회수 8366
잠깐! 글 읽기 전에!

🐌 : "나는 집구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

같이 해볼까요?
(제목이나 아래 동영상을 클릭해 게임을 플레이해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보증금을 그렇게들 돌려주지 않는 걸까요?🤷🏼‍♀️🤷🏻🤷🏽‍♂️


🐌😱: 임대인이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0. 대항력 유지하기 (정말 중요 별표 다섯 개! ⭐️⭐️⭐️⭐️⭐️)


전입신고와 거주/점유 조건을 통해 획득했던 대항력! 기억하고 계시죠? 요 대항력을 유지하며 아래의 단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이사 가면 안되고, 아직 새 집에 전입신고하면 안된다는 의미!'


1. 내용증명을 보내보자!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현 상황과 보증금 반환 및 추가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수신인과 발신인, 우체국 보관용 세 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임대인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현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의 실 주소가 아니어서 반송될 수도 있고, 발신인의 이름을 듣고 수신인이 거부하여 반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내용 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으니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의 실 거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과거, 민달팽이들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경험을 공유해주신 감사한 민달팽이 당사자 분이 있으세요! 남겨주신 후기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당사자 후기 보러 가기 >>>)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한 마디로 나의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다음의 링크에서 >>>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구성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작성 안내는 다음의 링크에서 >>>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안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나 전출을 해야 대항력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생생한 당사자 후기는 다음의 링크에서! >>> 당사자 후기 보러 가기


3.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혼자 소송을 접수하는 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나 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등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민달팽이유니온으로 연락 주세요!


생생한 당사자 후기는 다음의 링크에서! >>> 당사자 후기 보러 가기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민달팽이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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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의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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