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알 수 있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며 계약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 전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세입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요. 하.지.만 과연 세입자의 불안을 없앨만한 내용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고, 한계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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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보가 나와 있나요?
2025년 5월 27일 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 뭐라고요? 용어가 어려운디요..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현재 소유한 주택 중 HUG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되어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증 가입이 제한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HUG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확인 가능 합니다.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횟수를 말합니다.!
🔎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가?
공인중개사가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생각하기에 집을 찾아 온 예비 임차인이 계약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대인을 조회 해줍니다.
-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결과는?
HUG는 확인 절차 후에 7일 이내로 임대인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합니다. 직접 방문 했을 경우에는 문자로 통보를 해주고요. 앱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앱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일 직접 대면 했을 경우, 임차인이 앱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정보 조회는 월 3건까지로 제한을 두었어요.
🤨 문제점이 있다고요?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명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모든 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HUG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UG가 보유한 임대인만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이력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사기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해요.
✅ 정보 조회 ‘월 3건’ 제한
- 하루에도 5-8채 씩 둘러보며 비교하는 세입자의 현실을 반영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판단을 위한 정보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월 3회라니..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무한 조회 가능하게 하라!
✅ 공인중개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 됩니다.
-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계약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조회가 거절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요청하고 설득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를 보여달라고 요구도 해야 하고, 계약을 할 예정임도 증명해야 하고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봅시다!
- HUG가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해서, 세입자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계약, 거주기간 중 수리·수선, 계약해지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합니다. 세상엔 너무도 많은 임대인이 있다… 그리고 더더더 많은 세입자가 있다!
- 조회 건수 제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하루에도 몇채씩 집을 둘러보는데 월 3회라뇨.. 제한 없이 무한하게!
-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조회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마찰 없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 제도가 있는데 임차인이 활용을 못했다는 말로 문제의 원인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제도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법제화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 시행되는 제도 하나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들이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하고요.
🤗 오늘의 한 줄
“일부 임대인이라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진정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자로서 집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쟁취합시다!
📢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알 수 있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며 계약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 전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세입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요. 하.지.만 과연 세입자의 불안을 없앨만한 내용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고, 한계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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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보가 나와 있나요?
2025년 5월 27일 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 뭐라고요? 용어가 어려운디요..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현재 소유한 주택 중 HUG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되어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증 가입이 제한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HUG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확인 가능 합니다.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횟수를 말합니다.!
🔎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생각하기에 집을 찾아 온 예비 임차인이 계약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대인을 조회 해줍니다.
공인중개사가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HUG는 확인 절차 후에 7일 이내로 임대인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합니다. 직접 방문 했을 경우에는 문자로 통보를 해주고요. 앱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앱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이 있다고요?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명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모든 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보 조회 ‘월 3건’ 제한
✅ 공인중개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 됩니다.
💡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봅시다!
사실 지금 시행되는 제도 하나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들이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하고요.
🤗 오늘의 한 줄
“일부 임대인이라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진정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자로서 집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