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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계약서 쓰는 날 체크리스트

2024-12-01
조회수 1197


🐌✏️ 계약서 쓰는 날, 체크리스트


✅ 계약일 당일 거액 이체를 위해 모바일뱅킹 이체한도 최대로 설정해두기

은행 사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보다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 계약하러 가기 직전(당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다시 조회하기 

집보기 이후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에 새로운 내용은 없는지 꼭 확인해두어야 해요. 계약서 쓰는 날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조회를 부탁해서 다시 확인해볼 때에도 계약서 쓰는 날, 바로 당일에 프린트한 것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하기 

간혹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하는 부동산과 집보기를 했던 부동산이 다를 경우에도 사기가 의심되니, 계약을 조력하는 공인중개사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정상영업 여부 확인하기 


✅ 임대인(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면 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체납세액 확인하기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의한 임대인이 거의 없지만요🤷🏼‍♀️🤷🏻🤷🏽‍♂️) 계약 후엔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임대인의 집은 불가피하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회수하기에 보증금 보전이 어려워요. 


✅ 주택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국가에 임대차계약을 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되니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세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상관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에 등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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