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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수선유지의무] 심각한 해충 문제, 방역업체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의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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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충이 일주일에 세 네 번 나옵니다. 방역업체에서는 집에 틈새가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4개월 째 방역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방역업체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거나, 전세권자라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통상의 관리라고 했을 때, 해충이 일주일에 세 네 번 나오는 것, 그 원인이 집에 틈새가 많은 것, 4개월 째 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 등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해당 경우는 통상의 관리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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