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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해결 및 상담 채널] 법원에 가지 않고 임대인(혹은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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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혹은 임차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임대차 기간 및 계약 연장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여러 분쟁이 예상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통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위원단과 심사관, 조사관들의 조정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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