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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년계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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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아닐 때)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은 짧은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B군은 괜찮은 집을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B군은 대학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1년 계약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했고 1년 계약을 맺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월세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A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줍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면 임차인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사례에서 B군은 1년 계약을 맺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B군 : 2년 계약을 맺어도 중간에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면 되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A2.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간에 퇴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집에 살든, 살지 않든 월세를 계속 줘야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도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짧은 계약이 유리합니다.


B군 : 그러면 집주인의 말대로 1년 뒤에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A2. 임차인이 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차임 인상 청구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주변 시세 수준에 따른 제한적인 인상(5% 이내)만 허락해줍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판결을 받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인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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