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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2017-12-27
조회수 19018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으로는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 선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주택법과 환경개선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해 임대인의 부담 책임 및 수선 의무에 포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관리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봤는데, 내가 내고 있었던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집의 관리비로 내고 있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해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고, 앞으로는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 판결에 따르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거주한 집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후 1년 이내로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지급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인적 사항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방법원에 해당 내용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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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박모(28)씨는 최근 2년간 세 들어 살던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돈 15만 원을 손에 쥐게 됐다. 이사 전날 남은 관리비를 정산해주던 관리인이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에게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그는 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유주에게 환급을 요청해 15만원을 돌려받았다.


조권형 기자, 서울경제,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140923 중에서

기사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409/e20140923172742117860.htm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것인지, 얼마 쯤인지, 그리고 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경지 세입자네트워크 팀장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잃어버리지 마세요:D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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