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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계약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안 알려주셨는데요..! #계약해지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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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계약 시 안내 받지 못했다가, 집에 거주하면서 얼마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만일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고도,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이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거주하는 곳이 불법건축물인데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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