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 FAQ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중개수수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회수 1752



Q.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 집이 구해지고,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만료 1개월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계약만료 전이기는 하지만, 저는 미리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사 과정도 임대인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니 제가 안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계약 해지 통보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사도 임대인과의 합의 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


[궁금한 정보는 이 곳에서 더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권, 주거 교육, 주거 정보 알고 싶어요!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http://youth-housing-seoul.kr/


▶주거 상담은 이 곳으로!

(서울시)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https://www.seoulhousing.kr/html/0601002.do

(모든지역)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https://minsnailunion.net/consultform


▶(서울시) 우리 동네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