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 FAQ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보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반환된다면?

조회수 10772



Q. 임대차계약 해지 3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퇴실할 것이라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누차 밝혀왔는데요,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퇴실 의사를 밝힌 뒤로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방을 올리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저를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늘 마지막에 임대인과 협의가 결렬돼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현 상황과 보증금 반환 및 추가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수신인과 발신인, 우체국 보관용 세 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임대인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의 실 주소가 아니어서 반송될 수도 있고, 발신인의 이름을 듣고 수신인이 거부하여 반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내용 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으니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의 실 거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 조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전, 새 집에 전입신고 하기 전 신청해야 함을 우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설명할 때 현재 유효사항만을 떼어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계약할 때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하여 떼어 보시고, 봤을 때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임대인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설정이 된 이력이 있는 임대인과는 계약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궁금한 정보는 이 곳에서 더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권, 주거 교육, 주거 정보 알고 싶어요!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http://youth-housing-seoul.kr/


▶주거 상담은 이 곳으로!

(서울시)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https://www.seoulhousing.kr/html/0601002.do

(모든지역)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https://minsnailunion.net/consultform


▶(서울시) 우리 동네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