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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일을 했는데요. 신고할 수 있나요?

2020-12-17
조회수 3485



Q.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요?


A.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물론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가 많은데요, 현재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가 없어 허위 매물 거래나 사기 등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중개보수가 들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을 추천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신고 채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2) 관할 자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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