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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할 순 없는 건가요?

2020-12-17
조회수 4808


Q. 임대인만 임차인에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최근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할 순 없는 건가요? 특약에 차임 감액 금지 조항이 있긴 한데,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차임 감액 금지는 효력이 없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계약서에 존재한다 해도, 임차인이 심각한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들어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있으며,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며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하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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