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번째 자취로 2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어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A.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 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임대인의 경우 조건을 변경한 계약 갱신 등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Q. 첫 번째 자취로 2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어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A.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 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임대인의 경우 조건을 변경한 계약 갱신 등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