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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주택임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줄 때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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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나하나님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상담을 의뢰해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신 글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원작자의 뜻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느리지만 꼼꼼한 주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minsnailunion@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글 링크 : http://goo.gl/Z1d1rf


제목이 요상하다. 


주택 임차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당연한건데 왜 이런 제목의 글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최근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줄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 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흩어져있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집을 계약한 상황이 다를테니 내 이야기가 정답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또 아직 진행중인 일이기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려고 한다.


 2013년 9월에 2년 계약으로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피터팬”에서 정보를 봤고, 집이 괜찮길래 계약을 했다. 당시 피터팬에 집을 내놨던 사람은 이전 세입자였고, 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주인은 계약서상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거주했고, 부동산도 성북구에 위치해 있었다. 내가 이사한 집은 7세대가 있는 오래된 빌라였고, 그 건물 전체가 집주인할머니 소유라고 했다.


그런데, 계약서상 주인은 집주인 할머니의 아들로 되어 있었다. 계약당시 할머니는 대리인. 이번 일이 일어나고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때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첨부하는게 의무라고 한다.(대리인 계약시 위임장을 안받아주는 부동산은 해당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나는 계약 당시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서상 주인인 할머니 아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다. 집을 계약할때는 꼭 계약서 상 주인의 실제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이사를 할때 장판 문제와 중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과 연락을 할때 계속 말을 바꿔서 하거나 편찮으신 척을 한다거나,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 보일러 고쳐준 사장님에게 비용을 일부만 지불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겪으며 집주인 할머니와 통화할때는 늘 녹음를 해뒀었다.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몇가지 골치아픈 일을 겪으며 이번 계약만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다. 


계약 만료는 2015년 9월 28일.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6월 20일경에 전화로 처음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갈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 피터팬에 집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고, 계약 만료 한달 전쯤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 8월 20일경에 두번째 전화를 해서 피터팬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말해두었다. 피터팬에 집을 내놓고, 여러 사람이 와서 집을 봤고, 그 중에 2명 정도가 계약을 할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늘 마지막에 할머니와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못했다. 이게 9월 15일 경.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9월 28일이 계약 만료이니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때쯤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추석 연휴에 무슨 보증금을 돌려주냐며, 안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연휴가 끝나고 평일인 9월 30일까지 돌려달라고 했더니, “됐고, 인터넷에 광고나 올려.”라고 말하셨다. 본인은 동네 부동산에 집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아무튼,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이날 바로 아래와 같이 1차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다. 



나는 계약서 상 주인인 할머니의 아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던 상황이라 수신인에 [유*호 외 1인(박*례)] 라고 적었다. 이렇게 작성하고 3장을 프린트해서(수신인/발신인/우체국 보관용)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원한다고 이야기 하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수신인이 두명이므로 총 4장을 프린트했다. 처음 갔던 우체국에서는 이렇게 작성해도 발송해줬었는데, 두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갔던 다른 우체국에서는 수신인 1, 수신인 2로 나눠서 작성해야 보내준다고 했다. 뭐가 정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사람이 두명이라면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1차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 이틀 뒤에 맨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10월 말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기다리는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다. 만약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시거나 공증을 서주시지 않는다면 기다릴수 없다고 말했고, 내용증명에 보낸대로 9월 말일까지 보증금이 안들어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전화로 이야기 하고 부동산에 문자로 한번더 내용을 보냈다. 이후 2차 내용증명을 한번 더 발송했고, 9월 28일까지 부동산과 집주인은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할때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거기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와 계약서상 집주소 두 곳에 모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달팽이유니온에 문의하니, 부동산에서도 계약후 5년간 계약서를 보존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도 보낼 생각으로 두번째 내용증명에는 부동산도 참조를 넣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수신인에 이름이 없으면 보낼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냈다. 부동산에도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고 싶을때는 꼭 수신인에 추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두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다 반송되어 돌아왔다.


반송 이유는 <폐문부재>인데, 발신인의 이름을 듣고 수신인이 거부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송이 된다고 한다. 돈암동 집은 반송이 되었고, 건축대장을 보고 찾은 집주인 아들의 주소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반송이 되었다. 


*** 내용 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나의 신분증, 계약서를 들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자꾸 반송되어,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 달라고 하면 해준다. 400원인가 비용이 든다. 나도 처음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갔더니 바로 떼줬다. 연락처도 알려줄수 있냐고 물었는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단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이 주소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던가 하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다음 이사 할 곳에 친구가 이미 살고 있던 곳이어서 이 전 집의 보증금을 꼭 당장 받지 않아도 이사가 가능했다. 9월 25일에 이사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 일부 버릴 짐을 집에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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