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리인과 계약 시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서류는 꼭 확인해야 하고, 이에 더해 계약 시 진짜 임대인과도 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만일 진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주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리인과 계약 시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서류는 꼭 확인해야 하고, 이에 더해 계약 시 진짜 임대인과도 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만일 진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주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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