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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행복주택 입주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도문의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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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담소] Q15. 행복주택 입주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행복주택 광고 보신 분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민달팽이유니온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청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행복주택에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 출처 :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happyhousing.kr/#)



행복주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직주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주거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원래 공약은 20만호였지만 현재는 14만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6만호면 최소 6만명, 가구당 2명이라고 하면 12만명ㅜㅜ


임기 3년차가 되는 올해! 드디어 입주자 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기준


청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 80% / 취약계층, 노인계층 : 20%


기본 2년 계약, 자격 유지시 6~10년까지 연장 가능


▲ 출처 : 행복주택 브로셔(http://www.molit.go.kr/happyhouse)



이 글에서는 청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2015년 기준 평균 소득

3인 이하 가구 4,734,603원  /  4인 가구 5,224,645원  /  5인 이상 가구 5,560,026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2015년 기준 대학생 본인 12,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자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 이하)로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2015년 기준 세대원합산 21,55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로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기준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비진학청년)이나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구직자, 실업자)는 행복주택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지원에서조차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입주방법


현재까지(2015. 08. 03) 입주신청을 받은 행복주택은 모두 서울에 위치한 곳이지만,


공급주체는 LH공사(전국)와 SH공사(서울)로 나뉘기 때문에 신청은 따로 받습니다.


LH공사 : http://myhome.lh.or.kr/

SH공사 : http://www.i-sh.co.kr/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급될 행복주택도 지역이 아닌 공급주체에 따라서 신청을 따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곳의 공급주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해주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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