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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수선유지의무] #장기수선충당금 은 무슨 비용인가요?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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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전에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짐정리를 하면서 관리비 영수증을 떼 보았는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관리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봤는데, 내가 내고 있었던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집의 관리비로 내고 있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해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고, 앞으로는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 판결에 따르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거주한 집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후 1년 이내로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인적사항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방법원에 해당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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