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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해석] 청소비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한 항목으로 볼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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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월세 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실청소비 10만원’이라는 특약이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 궁금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 후에 퇴실 전에 깨끗하게 정리만 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항목으로 볼 순 없나요? 업체를 부르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직접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기에 세입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 돌려준다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한다)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비에 대한 부담비와 관리비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한다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특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권리문제가 아닌 분쟁이라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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