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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입양했다고 계약 해지 요구하는 임대인, 타당한건가요?

2020-12-17
조회수 4256


Q. 원룸에 살면서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특약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입양한 것을 알게 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구가 타당한가요?


A. 반려동물은 임대인이 관행적으로 반대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이 거주 불가 의사를 밝히거나 특약에 계약 해지 사유를 기재한 바가 없다면 계약 해지 요구는 불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거주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주를 요청하고,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협의 사항으로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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