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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도 다르다?

2024-12-01
조회수 300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 혹은 다른 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건물 내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면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한 호수가 아니더라도 건물 내 다른 곳에 위반건축물 해당사항이 있다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독립된 부동산 취급을 받으므로,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해당사항이 있더라도 내가 계약하려는 곳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보증보헙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표제부 위반건축물 사항이 몇 층 몇 호의 것인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용부가 위반건축이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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