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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 항목

2024-12-01
조회수 1130


🐌 :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이 있다고요?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으로는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주택법과 환경개선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해 임대인의 부담 책임 및 수선 의무에 포함됩니다. 만일 나도 모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요?

위반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방쪼개기의 경우 이미 건물을 지어놓고 가벽을 세워서 방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보일러 배관, 전기설비는 나눌 수 없으니 여러 방이 같은 보일러와 두꺼비집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스비, 전기세 등을 방별로 산정할 수 없으니 임대인이 관리비에 녹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비가 N만원인데 가스비가 포함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방마다 개별 보일러와 개별 두꺼비집, 개별 수도계량기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2층 모든 방에 개별 보일러가 없고 복도에 보일러실이 한 개밖에 없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위반건축물입니다. 

간혹 오래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은 아니지만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분할 신청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대분할은 실제로 건물 내 존재하는 세대수를 등록해 누진세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세대 별로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산정하게 되어서, 수도 전체 요금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물 소유자 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해서 거주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보는 단계에서 수도세 세대분할이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것이 추정될 때 세대분할 여부, 신청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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